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6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데이트 앱에 접속해 다시 해당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직장에 성소수자인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또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 가방이나 현금, 체크카드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