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은 최근 해당 조종사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베트남항공의 한 남성 조종사는 비행 전 마약류 검사를 거부했으나 결국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 마약류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항공사 측은 우선 조종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뒤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항공 규정에 따르면 금지 약물을 복용한 조종사는 면허가 영구 취소된다.
항공사 관계자는 "조종사가 진통제 두 알을 먹었다고 진술했지만 금지 약물 복용과는 별개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