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4일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과 황길수 등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했다.

외교부의 이번 독자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된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 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망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