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0년간 22개 종목을 사고팔며 장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