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에게도 징역 4개월∼2년 6개월, 벌금 1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말해 송 전 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돼 (이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수집한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