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범행 '증거 없애라' 지시한 2명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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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간부 A(60)씨와 B(36)씨는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외협력국장 A씨는 2021년 9월께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차장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했다.
B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모한 사실은 부인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여) 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