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5분께 경기 김포시의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에스엠디자인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9)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