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7∼8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다.
남씨 소속사인 노네임뮤직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