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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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