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을 하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 도구를 판매해온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어구 판매업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인천과 경기 시흥 일대 낚시용품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 1천795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이 제작·판매한 어구는 개불잡이 펌프, 불법 꽃게망, 변형 갈고리, 작살 등 8종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정해진 형태의 어구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하거나 보관·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에 인천 갯벌에서 행락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39건 발생하는 등 해루질 사고가 잇따르자 불법 어구 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를 판매한 구체적인 기간과 수익 규모는 조사 중"이라며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불법 어구인 줄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근절을 위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