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