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1달 앞두고 체포돼…"숨져서 묻었다" 주장
6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공업지대 텃밭.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40대 친모 A씨가 경찰의 현장 검증에 참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딸 B양을 출산했지만, 다음날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이곳에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가리고 현장에 나타났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취재진을 향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텃밭으로 들어갔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과학수사대·기동대 인력 40여명이 투입됐다.

현장에서는 장갑을 낀 기동대원들이 삽을 챙겨 차례로 텃밭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한손에 잡히는 조그마한 아기 인형을 들고 시신 매장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그의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을 낳았을 때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 관계자는 "텃밭에 큰 나무가 있어 제거 후 수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유지다 보니 A씨 부모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A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23년 8월 7일이었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지난 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전날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출생 미신고 아동 수가 모두 60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돼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