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 '6개월 이내 직무 관련자'로 명확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을 신고 대상자로 규정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해당 직무는 ▲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에서 '가상자산'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직원들 가상자산 신고 강화…행동강령 개정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