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경찰서는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에서 활동하는 김모(26)씨와 박모(22)씨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달 29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2021년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실종아동법위반·폭행·특수강요 등)를 받는다.
박씨는 다른 여성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조성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실종아동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신대방팸 멤버'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토대로 4명을 입건하고 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확보한 휴대전화 10여 대를 포렌식해 이들이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4명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 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들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