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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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가요기획사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수의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에 갑질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4일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기획사가 가수의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외주업체를 상대로 구두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여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SW(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지난 5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했으며 지난달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