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돼 주키니 호박 가공업체 등에 판매를 중단하게 한 뒤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가량이 미승인 LMO 호박으로 확인돼 전량 폐기 처분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미승인 LMO 사태로 주키니 호박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다행히 관내 호박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빠른 소비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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