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부터 EMS 요금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할인을 지원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은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한 물품 수출 시 일괄계약 EMS의 최대 감액률인 8%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일본과 중국 등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한 국가에 물품을 발송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18% 추가 할인 등 조건에 따라 최대 37%까지 할인된 물류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류비 할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기업 간 EMS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