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SNS로 만난 중학생 A양을 집으로 끌어들여 간음하고 나체를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미성년자간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를 받는다.
김씨는 20대 대학생 B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 올라온 신체 사진을 편집해 불법 성인용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도 받는다.
김씨는 2018년께 음란물 유포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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