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이달 초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하수도요금 인상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하수도요금 인상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창원시는 2022년 결산 기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이 58.8%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시가 마련한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보면 수도 사용량(㎥/월)에 따라 3단계로 요금이 달리 부과되는 현행 누진제는 폐지되고, 4년간 매년 12∼13%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1월 고지분부터는 가정용 기준 1㎥당 520원이 적용된다.
2024년 7월부터는 590원, 2025년 7월부터는 660원, 2026년 7월부터는 740원이 적용된다.
월 20t(㎥)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인상된 요금체계 하에서 월 1천4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정과 공장 이외에서 쓰이는 일반용 하수도요금은 수도 사용량 구간별로 ㎥당 11월 830원∼1천290원, 2024년 7월 940원∼1천450원, 2025년 7월 1천50원∼1천620원, 2026년 7월 1천180원∼1천81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대중탕용은 사용구간별 ㎥당 11월 590원∼930원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 2026년 7월 840원∼1천320원의 하수도요금이 적용된다.
산업용은 ㎥당 11월 750원에서 점차 인상돼 2026년 7월 1천60원으로 오른다.
창원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마련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 7월 시의회 의결을 거칠 방침이다.
창원시는 이달 초에는 상수도요금을 11월부터 4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월 20t의 물을 쓰는 4인 가정에서는 인상된 상수도요금체계 하에서 월 2천2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각 가정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을 묶은 1개의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11월부터는 4인 가정에서 월 20t의 물을 쓰면 기존보다 월 3천6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은 "창원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하락 추세이고 요금 현실화율 하락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당초 지난해부터 하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극복과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억제하다가 올해 말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