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열병합발전소 건립허가, 2차 재심의 끝에 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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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계획위원회는 28일 고형연료처리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골자로 하는 '이비이 창녕'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부결했다.
올해 1월 이비이 창녕이 창녕군에 발전시설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후 두차례 재심의 끝에 나온 부결이다.
창녕군 계획위원회는 지난 1·2차 심의 때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을 보완해 심의를 다시 받으라는 재심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부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계획위원회는 회의록을 정리해 부결 이유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계획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열병합발전소 건립 찬반 측은 창녕군청 앞 도로에서 각각 집회를 했다.
인프라 개발사 '에퀴스' 자회사인 '이비이 창녕'은 올해부터 3년간 1천억원을 투자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과 가까운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에 고형연료처리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고형연료처리 발전소는 폐플라스틱 등 고형연료를 태워 열이나 전기를 얻는다.
이 발전소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대체해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온고압의 증기(스팀)를 공급한다.
대합면을 중심으로 한 창녕군민 외에 인접한 대구시 달성군 일부 주민까지 고형연료 연소 때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며 반대한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발전소 유치를 찬성한다.
'이비이 창녕'은 다단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춰 오염물질 배출을 환경부 기준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