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한 건설업자·브로커 함께 기소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경남 진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50대 B씨와 브로커 60대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사 수주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에게 7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총 2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애초 B씨는 A씨에게 8천만원을 건네려 했다.

그러나 브로커 C씨가 돈을 일부 가로채자 조직폭력배를 불러 협박한 뒤 C씨의 사업 일부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총 8천만원 중 2천100만원만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