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군산지청은 지난 4월 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아베스틸이 신청한 작업 중지 해제건을 승인했다.
4월 5일 세아베스틸의 신청을 받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이틀 만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4월 7일은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이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을 마친 날이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3월 29일부터 이날까지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를 5월 1일 발표했는데, 결과는 군산공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569건 적발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의 기업 봐주기'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광주노동고용청 감독관 눈에는 보이는 법 위반 사항이 군산지청 감독관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하루라도 빨리 작업중지를 해제해 주고픈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은 연소탑 분진 제거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한 것이었다"며 "(기업이) 작업구역 내 출입 금지 조치, 연소탑 작업 기준 마련 등 지적사항을 보완해 작업중지 해제를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과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별개"라며 "연소탑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면 우리도 작업중지를 해제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