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A 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이사장 개인 명의 계좌로 내게 했다.
사납금은 법인·협동 조합 택시 기사가 일정 금액의 수입금을 정해 소속 회사에 매일 내는 돈을 말한다.
동구청은 지난 15일 정기 점검을 나가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했다.
이후 A 조합은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안내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횡령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바꿀 것을 지도했다.
동구에 다른 택시조합은 모두 조합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