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할 경우 '안전신고' 중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빗물을 모으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시침수로 이어진다.
작년 8월 집중호우 때 서울 강남역 등이 침수된 원인 중 하나로 막힌 빗물받이가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관할 지자체로 자동으로 이송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