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고 기간 운영…"지자체서 신속히 조처"
정부가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가득 차 막혔거나 장판 등으로 덮인 빗물받이를 신고받는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할 경우 '안전신고' 중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빗물을 모으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시침수로 이어진다.

작년 8월 집중호우 때 서울 강남역 등이 침수된 원인 중 하나로 막힌 빗물받이가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관할 지자체로 자동으로 이송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