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명의 빌려 조합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가짜 분양계약 체결해 수억 챙겨
허위 조합원을 만들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허위 토지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 일부를 편취한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직원과 조합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이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분양팀장에게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2016년 6월 8일부터 23일까지 50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가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계약서'에 따라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억9천25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조합 홍보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9명의 급여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9천186만4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실체가 없는 가짜 법인과 토지용역비 12억원을 임의로 적어 토지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3억8천500만원을 송금받고 이 중 실제 토지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1억1천9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7천5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액이 8억4천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배임 및 횡령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조합은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