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사업 행정절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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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동구청 승소…이전 본격화는 미지수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예정 부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동구청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을 깨고 "이전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부지 소유자와 경찰 간 토지 매매 협상이 결렬된 데다, 경찰 내부에서도 예정 부지의 위치 적절성 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지는 미지수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2년 건축된 동부경찰서는 건물 노후화로 막대한 수선유지비가 예상되고, 청사 부지가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며 "경찰서를 (새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구청은 A씨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한 것만으로는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지 않고 A씨의 처분권이 제한되거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법원 상고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고 여부를 지켜본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동부경찰서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07년 옛 광주시청 부지를 시작으로 청사 이전 예정 부지를 물색해왔다.
해당 부지가 여의치 않자 10년 간 옛 광주여고 부지, 계림7구역·학동4구역 재개발 부지, 지원중학교 폐교 부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 2017년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동구 용산동 산11번지 일원을 신축 청사 부지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동구청은 경찰의 입안 신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경찰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A씨는 경찰과의 토지 매매 협상이 결렬되자 동구청의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축 이전은 동구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라기보다 동부경찰서 구성원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수용해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지만 상급심은 이와는 정반대로 판결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동부경찰서 구성원들은 청사 이전 사업 자체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올해 초 이뤄진 직원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청사 이전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전 예정 부지에서 야산 하나만 넘으면 남부경찰서가 있다"며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외진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서가 이전하기엔 좋은 위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소송 등으로 청사 이전이 미뤄지면서 구성원들의 피로감이 심하다"며 "차라리 지금 경찰서 자리에 신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부지 소유자와 경찰 간 토지 매매 협상이 결렬된 데다, 경찰 내부에서도 예정 부지의 위치 적절성 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지는 미지수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2년 건축된 동부경찰서는 건물 노후화로 막대한 수선유지비가 예상되고, 청사 부지가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며 "경찰서를 (새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구청은 A씨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한 것만으로는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지 않고 A씨의 처분권이 제한되거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법원 상고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고 여부를 지켜본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동부경찰서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07년 옛 광주시청 부지를 시작으로 청사 이전 예정 부지를 물색해왔다.
해당 부지가 여의치 않자 10년 간 옛 광주여고 부지, 계림7구역·학동4구역 재개발 부지, 지원중학교 폐교 부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 2017년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동구 용산동 산11번지 일원을 신축 청사 부지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동구청은 경찰의 입안 신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경찰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A씨는 경찰과의 토지 매매 협상이 결렬되자 동구청의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축 이전은 동구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라기보다 동부경찰서 구성원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수용해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지만 상급심은 이와는 정반대로 판결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동부경찰서 구성원들은 청사 이전 사업 자체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올해 초 이뤄진 직원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청사 이전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전 예정 부지에서 야산 하나만 넘으면 남부경찰서가 있다"며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외진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서가 이전하기엔 좋은 위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소송 등으로 청사 이전이 미뤄지면서 구성원들의 피로감이 심하다"며 "차라리 지금 경찰서 자리에 신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