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한 성매매 사이트를 수사했던 B씨와 종종 만나오던 중 자기 후배 앞에서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B씨는 사기 사건 범행을 방조하거나 뇌물을 받고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