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경찰이 입건한 8명 중 20대 A씨 등 보육교사 6명과 법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원장이 불기소되자 이에 반발해 검찰 항고를 준비 중이다.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상급 기관에 기소 여부를 재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산고검 창원지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기소한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가중처벌 하는 방향으로 기소했다"며 "검찰항고의 경우 재수사나 기각 등 고검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