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0일까지 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코백회 "분향소 지킬 것"
서울 중구청이 20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에 청계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4번째 계고서를 전달했다.

양측에 따르면 중구청은 이날 계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30일 24시, 즉 7월1일 0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구청은 분향소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분향소 등 집회 천막 2개 동과 적치물을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했다.

앞서 구청은 코백회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며 지난해 6월15일과 9월2일, 올해 2월28일 세 차례에 걸쳐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과 명령서를 보냈다.

코백회는 지난해 1월12일 청계광장에 백신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유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해왔다.

코백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 중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철거를 요구하니 짓밟히는 느낌"이라며 "분향소를 계속해서 지킬 생각"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