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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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