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중학교 운동부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천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 운동부 소속이던 A(16)군은 지난해 10월 동급생 B(16)군을 지속해 폭행하고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1∼9호 처분 중 6호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 7일 등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A군이 지난해 5∼8월 복근을 단련시켜준다는 이유로 B군의 배를 때리거나, 스파링하자며 강제로 글러브를 끼운 뒤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B군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이 과거에 해당 운동부 코치 C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군 등은 C씨가 평소 발로 허벅지를 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C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전혀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단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측이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