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흉기 위협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범행 당시 현장의 DNA로 검거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6년 전인 2007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3세인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남성 DNA를 확보했으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16년간 미제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DNA를 관련법에 따라 확보한 뒤 미제 성범죄 사건의 DNA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사했다.
이 결과 16년 전 원주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행 사건 현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이 부장판사는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이 16년이 지난 후 DNA 감식을 통해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긴 세월 공포감 속에 살아야 했던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