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폐기물처리업체 입주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사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영동군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광 측은 "재판부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행정의 재량권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A사는 2020년 12월 용산면 4만9천277㎡에 매립형 폐기물처리장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영동군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부적합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을 거쳐 이듬해 4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폐기물의 운반, 매립 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우려한 영동군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가 폐기물처리장을 지으려던 곳은 50여가구 사는 마을로부터 200여m 떨어져 있고, 마을로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