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경찰의 '유혈 진압'에 소방장비를 투입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남 광양제철소 앞의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진압할 때 소방굴절차가 사용됐다.

소방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 소방 장비와 인력은 굴절차 2대를 포함한 차량 9대, 21명이 투입됐다.

노조는 소방장비관리법과 시행령에는 소방장비를 소방활동, 소방지원, 생활안전, 교육·훈련, 점검·정비 등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상호 협력하게 돼 있지만 구조·구급활동이 아닌 진압에 소방 장비를 투입하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을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