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앞으로 민원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림청과 부산시 규정에 따라 자연형 수형을 원칙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고, 가로수와 고압선, 교통시설의 접촉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가지치기해야 할 경우 관련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가지치기 관련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평가에 가지치기 적정성 여부도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내 일부 지역에서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진행돼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가로수가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