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철도건설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현행 철도건설법 규정(제4조제3항)에 '차량기지를 이전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최근 경기도에 제출했다.

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추진하면서 광명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광명시의 의견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들은 철도망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 없이 오로지 기피시설을 막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며 "다른 지역 시민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삶의 질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등 기피 시설 이전만이라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하나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철도차량 기지를 2026년까지 1조700여억원을 들여 9.4㎞가량 떨어진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광명시,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3차례 실시했으나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