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M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펼치고 지속해서 개선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1천점 만점의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는 2년간 인증마크 사용,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더리본이 신규 인증을 받았고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등 11개 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중심 경영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