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8일 정부가 둔포면에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주민 복지 사업을 하는 방안을 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는 둔포면 8개 리가 미군기지에서 3㎞ 이내에 있어 평택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을 개정해 둔포면에도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10월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7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도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가 법 개정 대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을 제안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사업 규모는 법 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국비 493억원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법 개정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 제안을 받아 주민 피해 보상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법 개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