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 어르신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9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도세 감면 조례안은 65세 이상 도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5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내에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은 9만5천549명으로 감면 규모는 5억7천800만원이다.

김진태 지사는 "도세 감면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단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이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