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폐지…"형평성 어긋나" 반발
서울대가 재학생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자 일부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학생징계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이하 학생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당국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정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월21일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하며 기존 2년인 징계시효를 삭제했다.

학생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과거 일을 끄집어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교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규정을 개정할 때 7일 이상 공고하고 학사위원회·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규정은 개정안 공고를 필요로 하는 학칙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학내 전 기관과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 조회를 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