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폐지…"형평성 어긋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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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재학생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자 일부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학생징계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이하 학생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당국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정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월21일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하며 기존 2년인 징계시효를 삭제했다.
학생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과거 일을 끄집어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교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규정을 개정할 때 7일 이상 공고하고 학사위원회·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규정은 개정안 공고를 필요로 하는 학칙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학내 전 기관과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 조회를 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서울대 학생징계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이하 학생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당국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정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월21일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하며 기존 2년인 징계시효를 삭제했다.
학생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과거 일을 끄집어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교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규정을 개정할 때 7일 이상 공고하고 학사위원회·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규정은 개정안 공고를 필요로 하는 학칙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학내 전 기관과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 조회를 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