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징계 이의신청의 심의 기일을 다음 달로 잡았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받은 이들 변호사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올해 3월 사안의 중대성과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3개월의 심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다만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은 연기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월 심의 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결론이 바로 날지 추가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