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호 강화…'휴대용 녹음장치' 전 부서 350개 지급
강원 강릉시는 악성 민원을 예방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강릉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다.

1회 최대 6시간 녹음, 총 500시간 저장할 수 있다.

강릉시청, 사업소 및 읍면동 전 부서에 총 350개를 배부한다.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앞·뒷면에 '녹음중'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사후에 법적 대응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는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