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보장해야"
직장인 60% "퇴근 후 업무연락 받는다"
"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톡을 계속 보냅니다.

주말에도 시달리는 게 지쳐 퇴사하고 싶습니다.

"
"상급자가 퇴근 후 혹은 공휴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공론화해 국과장 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 경우가 46.0%였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은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았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 직장인은 "퇴근 후 집에서 1장에 2시간 걸리는 공정설계도를 매일 3장씩 그리게 한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짜 퇴근'을 막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