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8명,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 피해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3억 5천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씨(52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동산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