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조항 개정 때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 지적"
與 "선관위, 헌법·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거부는 오만"
국민의힘은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하며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헌법 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이 조항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그는 또 감사원법 24조에서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주장했다.

선관위가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감찰 책임자인 사무총장도 사퇴한 상태다.

선관위가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며 "선관위 자세로 볼 때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與 "선관위, 헌법·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거부는 오만"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며 "감사원법에서 명시한 국회·법원·헌재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게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1995년에 개정됐다"며 "이 조항이 논의된 199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입법 작용·사법 작용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당연하나, 선관위의 선거작용은 집행 작용에 속하고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며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 조항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선관위가 받겠다고 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사실상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감사원법조차 오독해 조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백번 양보해도 감사원이 선거 관리를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거 관리 행정실무를 감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책임 있는 기관장으로서 진정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도 감사원 감사를 신속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