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지급한 급여와 부정수급사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현재 수급자 인적변동과 확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는 외부자료(국민연금 20개 기관 70종·기초연금 25개 기관 84종)에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검진자료, 기초연금은 요양급여자료를 추가한다.
두 연금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 운영되면서 조사결과가 연계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시수급자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약 290만 명으로, 2020년 238만명, 2021년 265만 명 등 최근 계속 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건보 무진료자(사망의심)와 보험사기 관련자 등을, 기초연금은 고령자와 사실이혼 등을 확인조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무원연금·사립교직원연금·국군재정관리단), 보험조사 실무협의회(금융위, 경찰청,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생명·손해보험협회)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국민연금 22건(건당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 54건(건당 평균 18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규모는 크지 않으나, 불법 수급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28개월간 국민·기초연금을 총 1천500만원 가량 대신 받은 40대 딸이 체포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