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지방 이양 촉구
전남도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이상인 사업장의 인허가, 지도, 단속 등의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며 "이에 지자체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현재 각종 환경과 관련한 주민 민원에도 지자체가 속수무책인데 그 이유는 법령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당위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환경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