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모바일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도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0만7천명가량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도 금고(농협·국민은행)의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납세자 가운데 별도 선정된 유공납세자(300여명)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비 면제·할인 혜택도 준다.

도 관계자는 "종전 지류 인증서의 훼손이나 재발급에 따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경기똑D 기능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