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도 금고(농협·국민은행)의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납세자 가운데 별도 선정된 유공납세자(300여명)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비 면제·할인 혜택도 준다.
도 관계자는 "종전 지류 인증서의 훼손이나 재발급에 따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경기똑D 기능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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