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 18일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당일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이튿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 조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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