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함에 따라 이번에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밟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넘어갔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검찰은 앞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방탄국회'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노 의원이 받은 돈봉투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공개하면서까지 가결을 주장했으나 거야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은 이번엔 이전 두 번과 달리 국회의 기류가 가결하는 쪽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까지 겪으며 민주당이 도덕성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한 만큼 이전처럼 '제 식구 감싸기'식 부결에 나서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이던 이 대표 표결에서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았던 데다 이후 진행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최근 흐름도 검찰이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아 다중 악재에 직면한 민주당으로선 '방탄'의 명분이 크지 않다.
사건의 성격상 당내 연루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는 탓에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을 마냥 두둔하기도 곤란한 처지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내 선거 관련 금품 살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확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혹의 실체가 더 남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에 구속되면 10∼20명으로 거론되는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위기의식이 민주당 내 부결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살포된 돈의 규모와 구체적인 수수자를 특정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 등이 이미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하고 영장 심사를 대비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의원은 공개 출석해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받은 이 의원과 달리 비공개 조사를 받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